연맹 정관
제 1장 총 칙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”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라 하고, 영문으로는 KOREA YOUTH FOOTBALL CLUB ASSOCIATION (약칭 KYFCA)라 한다
제2조(소재지)
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 할 수 있다.
제3조(목적)
연맹은 유소년 축구클럽(초등부, 중등부)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클럽축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나아가 유소년 축구클럽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①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공식 대회 개최
2. 연맹 가입 회원단체 간의 친선 경기 개최
3. 해외 팀과의 친선 경기 및 대회 개최
4. 기타 연맹 주관 경기 및 대회 개최
5. 선수 및 지도자, 행정 인력 등의 양성 및 지도
6. 연맹 연합 팀 선발 및 관리, 해외 대회 참가
7. 연맹 가입 회원단체 홍보
8. 연맹 개최 경기 및 대회 홍보
9. 유소년 클럽 축구 저변확대
10. 연맹 가입 회원단체의 복지 마련 및 권익 보호
11. 선수, 지도자,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
12. 연맹의 성공적인 운영 및 발전, 정착을 위한 연구 계발 및 관리
13. 각종 유관 단체,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해외 단체와의 국제 교류
14. 기타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② 연맹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 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)
①연맹의 회원은 연맹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②전국의 초등부(U-12) 및 중등부(U-15) 축구 클럽을 회원 대상으로 하며 대한축구협회 산하의 한국유소년축구연맹 및 한국중등축구연맹에 가입된 축구 클럽도 회원 대상에 포함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 다만,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
②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
③ 연맹이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각종 사업 참가
④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에 대한 주최, 주관 및 후원
⑤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 대회 포함 기타 대회 참가
⑥ 기타 연맹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
제7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
1.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② 회원이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‘연맹’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6조의
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탈퇴)
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연맹에 대한 재정 의무를 완료한 후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의 상벌)
① 연맹의 회원으로서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연맹의 회원으로서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
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.
③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‘연맹’ 이사회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3장 임 원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
3. 감사 1인
제11조(임원의 선임)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3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
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4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연맹를 대표하고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
요구하는 일
5. 연맹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5조(회장의 직무대행)
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4장 총 회
제16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제17조(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19조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 등 연맹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선임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,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5.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이 규정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제21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5장 이 사 회
제22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23조(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
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
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5조(서면결의)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26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27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2.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,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
6. 연맹 규정에 근거한 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
8. 연맹 대표팀의 임원(단장, 감독, 코치)의 선임에 관한 사항
9.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
10. 회원 및 대회관계자 등의 징계, 상벌 등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연맹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제 6장 재산과 회계
제28조(재산의 구분)
①연맹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은 연맹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붙임 1”과 같다.
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9조(기본재산의 처분등)
연맹의 기본재산을 변경(취득·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30조(수입금)
연맹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31조(회계연도)
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2조(예산편성)
연맹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
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33조(결산)
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4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5조(회계의 공개)
① 연맹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제36조(임원의 보수)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7장 사무부서
제37조(사무국)
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8장 보 칙
제38조(법인해산)
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
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연맹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맹과
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39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
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9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연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연맹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